아내와 남편과 사별후 시부모 처부모 부양의무 있을까?

2021. 11. 1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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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남편과 사별후 시부모 처부모 부양의무 있을까?

 

드라마를 보면 사별한 후에도 시부모나 처부모를 부양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자주 방문을 하고 용돈이나 생활비를 드리기도 하는 등의 부양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사별한 가족에 대해서도 부양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사별한 배우자의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을까요?

 

 

정답부터 이야기하면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배우자와 사별 후에도 생계를 함께 하는 상황이라면 부양의무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함께 생활을 하고 서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벌거나 혹은 손자/손녀를 돌보는 등의 상황이라면 부양을 해야하는 의무가 존재할 수는 있지만 각자 떨어져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의무가 없다고 하네요.

 

이는 시부모나 처부모의 경우 부모자식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사별을 하게 되면 서로의 인연이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남이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아니라 손자 손녀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의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올바르다는 것이죠.

 

 

생계를 함께 하는 상황인데 따로 살게 되면 부양의 의무는?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함께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는 동안에는 부양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하죠. 근데 함께 사는 것이 너무 힘들거나 갈등이 있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런 부양의 의무도 함께 살지않게 되면 소멸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각자 따로 나가서 생활을 하게 되면 이런 의무도 없어진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동안에만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함께 생계를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거나 결별을 하거나 따로 나가게 되면 이런 의무도 없어진다고 봐야겠죠.

 

 

※ 법적으로 사별한 시부모 처부모를 부양할 강제할 수 없다합니다.

사별 후 재혼을 생각한다면 관계가 더 쉽지 않을까 합니다.

시부모 처부모는 배우자를 통해서 이어진 인척사이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없어진 후에는 관계가 남이라고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사별한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시 요약을 해보자면 배우자가 사별하게 되면 시부모 처부모는 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함께 생활을 하고 서로 도우면서 같이 살지않는 경우에는 부양의 의무가 없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속력도 약하기 때문에 시집살이나 처가살이로 힘들다면 그냥 함께 살지 않는 것으로 그 의무가 해소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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