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위한 증거수집하는 방법

2021. 9. 24.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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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은 배우자 중 한명이 이혼에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해서 이혼하고자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근데 이 이혼소송도 진행을 한다고 해서 모두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사유가 존재해야만 가능한데요. 이를 유책사유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2.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3.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경우

4. 배우자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불분명할 때

6.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힘든 중대한 사유

 

이를 6가지 이혼사유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배우자가 이런 잘못을 명확하게 저질렀을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났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만 하는데요, 배우자의 부정이거나 혹은 폭력 등등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만 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하는 것이 더욱 확실하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증거가 없다면 이혼소송이 기각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큰 잘못으로 인해서 이혼을 결심했다면 배우자에게 이야기해서는 안되고 먼저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 증거는 어떻게 수집할까?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것을 인증하는 문자메세지나 통화내용 sns 내용 등을 저장하고 모아두거나 폭력을 휘두를 때 동영상을 촬영을 하는 등의 행동으로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부모님이나 장모님 등의 갑질이나 욕설 폭행 등으로 참지못해서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 그 것에 대해서도 저장을 하고 모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폭행을 당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도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맞아서 병원치료를 받아야하는 경우에는 피해모습을 촬영하거나 병원에서 치료받은 이력을 남겨두는 것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생활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지않는다거나 도박의 문제나 상의 없는 대출관계에 대한 문제 등등으로 이혼을 하려고 한다면 이에 대한 증거들도 충분히 수집을 해야 이혼소송에서 승소할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는 것은 이혼사유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그리고 보다 확실하고 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혼 사유를 입증하는 것은 위자료 청구나 이혼소송의 성립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혼을 언급하기전에 미리 상담을 받거나 여러가지 검색등을 통해서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이혼부터 이야기하게 되면 증거를 배우자가 지우거나 치울 수 있기 때문에 언급을 하기 전에 충분히 상담을 받거나 증거를 수집을 해두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준비가 다 되어있을 때 이혼을 요구하고 합의가 안되었을 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이혼을 성공하는 요령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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