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안주려고 하는 집주인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2018. 12. 25.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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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안주려고 하는 집주인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갑자기 집을 옮기기 위해서 월세 계약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집을 빼겠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월세 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보증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죠.


대부분 집주인이 월세의 보증금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새로운 임차인에게 전세를 받아서 주려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월세로 빌리는 경우 매달 지급되는 비용을 줄이고자 보증금을 높게하고 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새로운 분들이 이렇게 높은 보증금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고 이 때문에 지급이 미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이 노후되었거나 시설이나 평수가 작거나 혹은 너무 높은 월세로 인해서 새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없는 곳 역시 입주자를 구하지 못해서 보증금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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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몇가지가 선행되어야합니다.


계약을 종료할 때 계약종료를 통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1개월 이전에 통지해야만 합니다. 계약기간이 지난 뒤에 방을 비우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불리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갱신 거철 통보 등의 거절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자연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방을 빼고 싶을 때에는 1개월 이전에 이를 통보하는 것이 좋으며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만 할까?


가장 안좋은 상황이 새집을 마련했고 그 곳에 입주를 해야하는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다 신중하게 진행해야만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새집으로 옮기고 확정일자를 받기 힘들기 때문이죠. 이럴 때에 진행하는 것이 바로 임차권등기입니다.



※ 임차권 등기

임대계약이 종료되었지만 집주인으로 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등기를 하는 것.





만약 보증금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하는 경우라면 이 등기설정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대항력이 생기고 집주인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임차권등기가 된 상황이면 입주자를 구하는 것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집주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임차권 등기는 계약 만료일 시점에 진행할 수 있으며 생각보다 쉽게 진행할 수 있지만 정말 강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사 등을 통해 진행해도 비용이 크지 않으니 새집으로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꼭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마다 각각의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이 내용은 참고 하시고 보다 자신에게 맞는 조언들을 선택하시거나 다른 방법들도 검색해서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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