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면허 - 페달보조방식과 페달보조 겸용방식 다르다

2018. 7. 26.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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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면허 - 페달보조방식과 페달보조 겸용방식




전기 자전거는 규정에 따라서 면허가 필요하기도 하고, 면허없이 타게 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자전거를 운행하는 방식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전기로만으로도 운행이 가능한 자전거의 경우에는 스로틀(페달보조 겸용방식)이라고 하며 이런 경우에는 자전거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를 운행을 할 수 있는 면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당기거나 누르면 나가는 스로틀방식은 원동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로 운행이 불가능하고 도로에서 운행을 해야합니다.





■ 뉴스에서 나오는 "면허없이 탈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뭘까요?


아래의 "페달보조방식"의 전기자전거는 면허없이 탈 수 있습니다. 

-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는 방식 (전동기만으로 움직이지 않는 방식)

- 25km 이상으로 움직일 때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방식

- 전체 중량이 30KG 미만의 제품

- 안전확인 신고가 된 제품


등은 면허가 없이 탈 수 있으며 자전거 도로에서 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위의 스로틀 방식과는 다르게 페달을 밟아야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자전거로 구분되었다고 합니다.


※ 자전거 도로에서의 속도/중량 등의 제한은 사고시 상대방에게 큰 부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량이 많이 나가고 속도가 빠를 수록 더 크게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한을 두게 되는 것이죠.





요즘 많은 분들이 이런 개인이동장치를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유지비가 적고 차지하는 공간이 적기 때문에 장거리 운행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차가 막히지 않고 자전거 도로로 이동을 하게 되면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전기자전거. 


자전거에 따라서 면허가 필요하거나 필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입전에 꼭 확인해보시고 구매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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