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교통사고 보상과 책임 - 내 킥보드에 사람이 다쳤다면

2018. 7. 24.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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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교통사고 보상과 책임 - 내 킥보드에 사람이 다쳤다면




요즘 전동킥보드를 타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에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기도 하고 기름을 넣지 않는 충전한 전기로 이동하는 이동수단이 될 수 있어 편리성과 경제적으로 장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킥보드의 운전자가 많아지면서 여러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동킥보드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전동킥보드 = 작은 오토바이?!!!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50cc 미만의 스쿠터, 125cc 이하의 오토바이와 같이 취급이 됩니다. 교통법을 기준으로 하면 오토바이와 똑 같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퀵보드를 타다가 낸 사고는 내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낸 사고라고 보시는게 편하다가 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구분되기 때문에 원동기 면허를 갖고 있지 않다면 무면허 운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인도에서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1. 무면허운전(면허가 없다면)

2. 인도침범사고

3. 사람과 차와의 사고


여러가지 책임중에서 크게 보는 것이 이 세가지라고 합니다. 전동킥보드는 차이기 때문에 도로 위에서 주행을 해야하는 차죠. 그래서 인도에서 사람을 치었다면 차가 인도를 침범해서 낸 사고. 그리고 차와 사람의 사고이기 때문에 과실이나 이런 것들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사고시 음주한 상태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퀵보드 운전 시 낸 사람과의 사고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그 손해에 대한 전체를 개인이 배상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와 사람의 사고 그리고 운전하지 않아야할 곳에서 운전을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이기 때문에 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본인과 상대방에 대한 보상을 개인이 해야할 확률이 매우 높을 수 있다고 합니다.



ps.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와 전동킥보드의 사고가 많은데요,

이 역시 전동킥보드의 책임이 매우 크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구분되어 도로 외의 인도나 자전거 도로에서는 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고시 킥보드운전자의 책임이 더욱 커지게 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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