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년생 언제부터 PC방 야간 출입 가능할까?

2018. 12. 31.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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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년생 언제부터 PC방 야간 출입 가능할까?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물어오는 질문 중 하나가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오늘은 00년생의 음.주 가능여부나 PC방 야간 출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보호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청소년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2000년생의 경우 만 19세가 되는 해인 2019년도 1월 1일부터 청소년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전에 하지 못했던 것들 중 가능하게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하게 됩니다. PC방의 야간사용도 마찬가지입니다.






◈ 00년생 1월 1일부터 이용이 가능 하지만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월 1일 부터 허용이 된다고 하지만 많은 업체들이 00년생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고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던 과거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PC방이나 술집 등등은 졸업시즌 이전까지 00년생을 받지 않는 곳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 술을 처음마시거나 혹은 빠른년생이 섞여있거나 다른 학생들이 섞여있는 경우가 많아 술집에서 피하려고 하거나 PC방에서 거부하는 곳이 꽤 있다고 합니다.




◈ 빠른 01년생은 19년도에도 불가능 ? NO 안된다.


빠른 01년생은 불가능합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만 19세가 되는 해인 2020년도 부터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이라고 해도 술집을 가거나 담배를 구입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대학생이 되어서도 마찬가지 인데요, 대학생이라고 해도 빠른생일을 가진 사람은 안됩니다.


※ 많은 분들이 출생년도가 나오지 않는 대학학생증을 제시하기도 하는데요, 대학학생증은 신분증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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