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자기부담금 쉽게 알기

2016. 6. 2.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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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자기부담금 쉽게 알기





"내가 낸 병원비용을 다시 돌려받는 보장"


이를 실손보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내가 낸 모든 비용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것이 10% 20%로 선택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20%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부담금은 과거에 가입자와 현재의 가입자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자기부댬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자기부담금이란?


본인부담금이라고 이야기되기도 하는데요. 병원에 입원하면서 발생하는 입원/치료/수술/밥값/약값/검사비용 등등으로 발생해서 청구되는 금액중 20%는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를 가입한 실손보장에서 보상해 준다고 알면 이해가 쉬울 듯 합니다.


이 부분도 설계에 따른 비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본인부담금이 10%대로 가입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불가능 한 것처럼 추후 어떻게 달라질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병원비를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받는 의료실비

잘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실비는 기본보장 외에도 특약을 통해서 여러가지를 추가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암진단금이나 각종 수술비용 그리고 일상배상책임 1억원 등의 추가적인 보장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특약을 진행하게 되면 월납입료가 오르기 때문에 꼭 내게 필요한 부분인지를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Tip  의료실비의 경우 나이, 성별, 보장 - 그리고 회사에 따라서 월납입료가 달라질 수 있으니 여러곳을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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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내게 유리한 의료실비보장 가격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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