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로 협박하는 남편 이혼할 수 있을까?

2023. 11. 14.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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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생활을 보면 여러가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요즘은 예능에서 이런 것들을 자극적으로 다루기도 했고 동영상 플랫폼에 과거의 부부 예능의 사연들이 올라오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한가지 사연과 인터넷 커뮤니티의 글 등을 합쳐서 한 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돈으로 협박하는 배우자"

 

 

"말 안들으면 생활비 안줄꺼야."

 

부부관계는 동등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 관계는 쉽게 무너지기도 하고 한 쪽이 더 높은 곳에 올라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죠. 한 쪽 배우자의 성향이 폭력적인데 다른 배우자는 조용하고 참는 성향의 배우자일 때나 경제적인 부분을 모두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나 혹은 결혼을 할 때의 비용 등등 혹은 성격이나 성향 여러가지의 이유로 부부 관계가 기울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경제적인 부분으로 부부관계가 기우는 것은 생각보다 흔한 일일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부부 뿐만 아니라 연애를 하거나 혹은 일반적인 형제 자매 관계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일이기도 하죠.

 

 

생활비를 무기로 협박하고 행동을 강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니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너에게 생활비 등을 주지 않겠다. 면서 협박을 하거나 혹은 협박에 가까운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 행동들이 부당하고 학대에 가까운 것들도 있으며, 생활비를 준다는 이유로 폭력적인 행동을 하거나 폭언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당하는 입장에서는 참지 않으면 생활을 유지할 수 없고 자녀들을 양육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참게 되고 이런 관계가 지속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자녀가 독립을 하거나 결혼을 한 다음에 이혼을 요구하거나 혹은 참다가 버티지를 못해서 이혼을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연은 이혼소송을 통해서 이혼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혼의 6가지 사유 중에서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다른 쪽을 유기한 때 / 배우자와 그 직계 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 등에 이 것이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혼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위의 3가지 사유에 해당이 된다는 증거들을 충분히 수집을 해야 가능할 수 있습니다.

 

통화내용이나 SNS 문자 내용 등등 생활비를 가지고 협박을 하거나 폭언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등에 대한 자료들을 충분히 수집을 하게 된다면 이혼소송으로 헤어지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혼을 할 때에는 결혼기간에 따라서 제대로 된 재산분할이나 이혼사유에 대한 위자료 청구 그리고 자녀의 양육비 등등을 해결하면서 이혼까지 잘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노하우와 진행 등은 이혼을 결심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이런 문제로 이혼을 고민한다면 일단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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