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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도 이혼소송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2023. 9. 16.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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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들의 대표적인 이혼사유가 "성격차이"라고 뉴스에 나오죠.

그리고 뉴스를 보면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는 부부들이 가장 많은 편이 아닐까 하는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격차이로 이혼소송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는 정말 어려울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성격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 것으로 인한 갈등은 어느부부에게나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경우 한 쪽의 성격이 잘못되었다고 보기가 힘든 만큼 이혼소송의 사유가 되기는 쉽지 않은 편이라고 합니다.

 

 

물론 불가능은 아닙니다.

성격의 차이가 너무 크고 분란이나 다툼이 크고 배우자의 성격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이 날 정도의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런 성격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한다면 이혼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성격차이가 극심해서 트러블이 발생하는데 한 쪽에서 절대 고치지 않겠다고 하거나 이런 상황이 반복되어서 부부관계가 파탄이 나는 상황이 되어야 가능한다고 하죠.

 

성격이 너무 맞지 않은데 한 사람이 너무 피해를 보고 그 것이 해결이 되지 않고 계속 반복이 되는 상황이라면 이 성격이나 성향의 차이로 인해서 이혼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성격차이"로 시작을 하지만 다른 사유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강압적이고 몰아붙이는 성격과 맞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의 폭언이나 폭력 혹은 폭력적인 행동이 있었다면 이 것을 성격차이가 아니라 폭력/폭언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기도 하고, 배우자가 너무 게으르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이라면 이 것을 사유로 진행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성격의 트러블이 아니라 다른 사유를 찾아서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이혼을 하고 싶은 분이라면 어떤 것을 진행해서 더 쉽고 확실하게 소송이 진행될지를 파악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성격차이로 인해서 이혼을 결심할 정도면 배우가자 나에게 가하는 피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것을 사유로 해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성격차이는 누구의 잘못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혼하고 싶다고 이혼하기가 힘든 사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말 결혼생활을 같이 하는 것이 힘들고 괴롭다면 성격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다른 이혼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혼하고자 한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되면 각각의 상황에 맞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으니 상담을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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