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일도 이혼사유가 될지 알아보는법 - 이혼 결정하기 전 고려해야할 것

2019. 6. 5.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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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도 이혼사유가 될지 알아보는법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일로 이혼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란 생각에 참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당하지만 결혼을 했기 때문에 참아야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인내하는 분들이 참 많죠.


"이런 것이 결혼생활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위로하면서 살아가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이런 일도 이혼이 될까?

그런 일도 이혼이 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2.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유기하고 방치할때

3. 배우자 or 직계 존속으로 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


이런 경우 소통을 통해서 이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일"도 가능할까 하는 것은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 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가 많은데요,


폭력이나 폭언 혹은 학대에 가까운 무시를 배우자나 배우자의 가족으로 부터 받은 것을 "결혼 생활"이기 때문에 참았던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인해서 이혼을 결심하기도 합니다.





...

내 상황에도 이혼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송으로 이혼을 할 수 있을지 알아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혼을 해주지 않는 배우자 때문에 더욱 큰 슬픔으로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진행해야만 하는데요,


이럴 때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혼법률무료상담"부터 받아보세요.

내가 판단하는 것과 법에서 판단하는 것들은 다르고 보다 유리하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상담부터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혼소송은 이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 등등을 함께 진행해야하는 만큼 미리 잘 알아보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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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더이상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힘들다면 더이상 참지 말고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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