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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실직 경제력 상실 이혼사유 될까?

2019. 12. 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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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실직 경제력 상실 이혼사유 될까?



결혼을 유지하는데 경제적인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부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배우자가 경제력이 없는 상황이 되게 되면 이혼이 가능할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배우자의 경제력 상실, 실직, 해고는 이혼사유가 될까?"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이라고 해서 이혼소송을 통해서 이혼이 가능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배우자의 경제력이 상실되거나 해고가 되어서 수입이 없는 것이 부부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맞벌이가 아닌 외벌이의 배우자가 실직을 해서 수입이 끊어지게 되어서 부부생활을 힘들어지는 것은 부부가 함께 감당해야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배우자가 실직을 하는경우 다른 배우자가 직장을 구하는 등의 경제적인 활동을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실직을 하거니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만 가지고 배우자의 위책이라고 하며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 요약하면 배우자의 무능/실직/경제력 상실은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부의 경우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부양의 책임이나 경제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직이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이혼사유가 된다면 맞벌이인 경우 일하는 사람이 배우자를 이런 이유로 이혼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는 이혼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능력, 경제력 상실로 다른 큰 문제가 되는 경우 이혼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은 하지 않고 다른 배우자가 벌어온 돈을 흥청망청 사용을 하거나 혹은 일을 할 수 있음에도 일을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거나 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고 이 것이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사유"에 해당되어 이혼소송으로 이혼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과소비를 지속해서 가정경제를 파탄을 내거나 혹은 빚을 과도하게 만들어서 문제를 만드는 등의 상황이 반복되는 경우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보다 법률적인 사안으로 살펴봐야하기 때문에 무능력한 배우자의 과소비 빚생성 가정경제를 망가지게하거나 신뢰를 잃는 일이 반복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혼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하네요.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사람의 사연 등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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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실직이나 혹은 경제활동의 의지가 없고 사업을 이유로 막대한 빚을 만들거나 그 상황에서 과소비를 하는등의 문제가 있다면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 드라마에서 실직한 가장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장면은 "소송"이 아닌 "합의 이혼"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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