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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무능 이혼사유 - 경제적으로 무능한 남편 아내 이혼사유 되나

2019. 12. 6.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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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무능 이혼사유 - 경제적으로 무능한 남편 아내 이혼사유 되나




많은 분들이 배우자가 무능하면 가정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사유가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 중 누군가 한 쪽에게 경제활동을 통한 부양의 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직이나 경제적인 부분의 무능으로 인해서 이혼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를 사유로 이혼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만약 배우자의 실직이나 해고 혹은 사직으로 인해서 경재횔동이 되지 않고 가정경제가 불안해지고 자녀의 교육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경제활동을 해야하는 것이 한 쪽에만 부여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만약 배우자의 실직이나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본인이 취직을 하고 경제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도 가장의 실직이 무책임하거나 퇴사가 문제가 있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이혼의 사유가 되지 않는냐고 묻는 분들도 있는데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가정주부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서  이혼당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와 같기 때문에 이런 상황만으로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 실직이나 경제활동의 문제로 이혼을 하는 경우 다른 이유가 있거나 혹은 소송이 아닌 합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실직이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상황이 아니라 다른 경제적인 문제나 가정을 유지하는데 큰 잘못을 하는 경우에는 이혼사유에 대당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취직은 하지 않고 사업을 한다는 목적으로 빚을 지거나 집안의 돈을 이야기 없이 사용하거나 혹은 도박이나 여러사유로 과다 지출과 빚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사유로 보고 이혼을 진행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가정을 유지하고자 노력을 하지 않는 상황도 경우에 따라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으니 더 상세한 부분을 알고 싶다면 꼭 법률적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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