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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문제가 이혼사유가 될까? - 부부의 경제적 문제

2021. 9. 28.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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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문제가 이혼사유가 될까? - 부부의 경제적 문제

 

 

성격차이로 많이들 이혼을 하지만 이혼을 하는 이유 중 1위라고 이야기되는 것이 바로 경제적인 문제라고 이야기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수입이 많은 가정의 경우 이혼률이 매우 낮은 편이라는 통계도 있을정도로 부부를 유지하는데 경제적인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혼을 결심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배우자의 실직이나 무능력으로 이혼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돈문제로 이혼을 하는 부부는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명확한 이혼사유가 존재해야만 한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실직을 하거나 무능력하다는 이유로 이혼을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실직을 하고 재취업이 힘들어서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을 하면서 수입을 얻는 경우 이전보다 수입이 크게 줄어들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혼사유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직을 하고 재취업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결과가 없는 상황 역시 결혼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혼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합니다.

 

 

■ 경제적인 문제는 배우자의 유책사유가 명확해야 이혼소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직을 하거나 한 뒤에도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출은 꾸준하게 있어서 가정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제공하거나 혹은 배우자 모르게 대출을 받거나 모아놓은 돈을 사용하는 상황으로 가정을 유지하는 것을 힘들게 만드는 사유 등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

 

에 해당되어야만 소송을 통해서 이혼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면 남편이 무능력하거나 실직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 결혼을 유지하는데에는 일방적으로 한쪽에 의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부 중 한 쪽에게만 경제적인활동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이는 부부 모두에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일을 하던 사람이 여러가지 이유로 실직을 하거나 경제적인 활동을 못하게 되었을 때 이를 이혼소송에 해당되는 사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많거나 카드빚이 늘어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 배우자의 문제가 결혼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의 사유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현재 결혼생활에 따라 이혼이 가능한지 아닌지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필요한 지출로 가정을 유지하기 힘들게 하는 상황이나 무분별한 카드빚이나 대출로 인해서 가정경제가 파탄이 날 지경이거나 도박이나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면 이혼소송으로 헤어지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로 이혼을 하는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유에 대한 명확한 증거도 필요하게 되는데요, 전문가를 통해서 진행을 한다면 이런 문제에 대한 상담이나 이혼이 가능여부에 대한 문의 등등과 어떻게 해야 이혼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혼을 요구하기 전에 전문가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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