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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지난 기프티콘, 기프티쇼, 상품권 환불 받자.

2012. 12. 2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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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지난 기프티콘, 기프티쇼, 상품권 환불 받자.

 

 

상품권은 유효 기간이 지났더라도 상법상 소멸 기간인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횩 기간이 지난 뒤엔 상품권 권면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상품이나 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프티콘은 SK텔레콤 이용자일 경우 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선물내역 및 선물 상태 확인이 가능합니다..

    - KT나 LGU+ 를 이용할 경우 '받은 선물 내역 확인' 등의 제약이 있어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기프트유는 통신사별 환불 정책을 달리 하고 있는데 LG유플러스 이용자가 소액결제 한 경우엔 소액결제를

      취소나 환불이 아닌 '신청일 기준 익월 요금 조정’처리를 하니 이 기간을 확인해 주세요.
    - 대부분이 기본 유효기간 60일이고 60일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장가능한지 확인해보세요.

       유효기간 중이라면 미교환 한 경우에 구매금액 100% 환불 가능하다.

 

  기프티콘을 제외한 기프티쇼, 기프트유는 수신자가 아닌 전송자만 환불 요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구매한 전송자에게만 요청이 가능하지 수신자에게는 권한이 없습니다.  구매한 분에게 못썼으니 환불해야한다

  고  꼭 알려주어서 버려지는 상품권이 경우가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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