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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 방법 - 깔끔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퇴사하는 요령

2014. 8. 25.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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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 방법 - 깔끔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퇴사하는 요령





많은 분들이 현재 다니는 직장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하고 스트레스를 반드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퇴사하기를 선택하겠다고 다짐을 하게됩니다. 이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것이기때문에 나만 유별나게 회사생활을 힘들어하나? 나만혼자서 이렇게 생각하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직장인중 10명중 1명은 회사생활도중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싶다는 충동을 겪었다고 합니다. 물론 사직서를 작성해놓고 제출하지 않고 집안서랍등에 넣어놓은 분들도 적지 않죠. 근데 퇴직을 할때 어떻게 해야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뒤에 내 행동을 어떻게 해야할지, 회사에서 나의 퇴사를 미루거나 할때 어떻게 진행해야할지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하죠.





■ 퇴사의 첫단게 사직서 작성 & 제출


그냥 이야기하고 나오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퇴사하는 분들이 없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정상적인 방법은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순간부터 퇴사의 진행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퇴직서의 양식은 간단합니다. 회사내에 있는 사직서의 양식을 사용해도 되고,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사직서의 서류를 프린터 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이때는 이름 소속 직급 퇴사사유 퇴사시기등의 정보를 기입을 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의 행동.


※ 많은 분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에는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하네요. 드라마등을 보면 사직서를 던진이후에 출근을 하지 않고 그냥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고, CF등에서도 이러한 장면들이 많이 보이죠. 하지만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 회사는 사직서를 받은 이후에 30일간은 사직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회사내규등으로 정해져 있는 기간이라면 말입니다. 때문에 이런 규정이 있다면 회사가 30일간은 더 일하라고 요구하더라도 들어주어야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회사내규에 30일 이전에 사직서 제출이나, 15일 이전의 제출요구등의 규정이 있다고 한다면 이 기간에는 회사에 출근해야겠죠. 만약 회사규정에 없고, 사직서를 제출했을때 회사측의 요구가 없다면 바로 퇴직처리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동안 회사에서는 회사를 완전히 퇴사하기 이전에 인수인계를 요구하거나 하고있는 일을 마무리 하고 여러가지를 처리하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죠. 2주가량 후임에게 인수인계하거나 혹은 내 일을 맡아서 처리할 사람을 찾을때까지의 기간동안 근무하기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 회사를 사직서를 내고 여러가지를 협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퇴직으로 인해서 서로가 손해를 보지않기위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네요. 그렇지 않고 사직서를 내고 무단 결근을 하게된다면 퇴직금 산정등에 불이익을 받게되거나 무단결근으로 인해 회사가 받은 불이익을 회사측에서 증명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퇴직서를 내거나, 혹은 집에서 전화상으로 일을 그만둔다고 이야기하고 회사에 무턱대고 출근하지 않는것은 올바르지 않은 행동이겠죠.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퇴사의 경우 회사측과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때 퇴사를 진행할지 하지 않을지에 대해서 다시한번 확인을 하고, 퇴직이후의 일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2주정도의 대체인력을 구할 기간을 요구하기도 하고, 인수인계 기간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퇴직시기가 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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