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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인터넷 분배장치 전기세 보상받으세요.

2013. 6. 1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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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분배기, 분배장치 전기세 보상받기

 

 

 

 

인터넷 업체가 고객에게 전기세를 떠넘긴다는 기사이후 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보상이 과거의 일도 보상이 되는 것인지 어떻게 보상을 받는 것을 진행해야하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보상을 이야기하기전에 어떤일인지 다시한번 집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사건이라 정리부터 해볼까합니다.

 

 

 

아파트나 멘션, 공동주택의 경우엔 공동의 전기요금을 내게 됩니다.

이 공동의 전기를 인터넷 망 회사에서 그 전기를 빼서 사용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공용전기료는 세입자들이 관리세등에 포함되어서 각자 나눠내고 있었던 거죠.

 

이 분배기의 전기는 각 인터넷 망사에서 내야하는 건데 이를 인터넷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떠넘긴 행위가 적발되었던 사건입니다.

 

 

이요금이 소비자가 내는게 한달에 3000원 가량이라고 합니다.

인터넷 망사에서 소비자에게 떠넘긴 금액입니다.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을지 짐작도 되지 않아, 피해금액이 얼마인지 산출되지도 않는다고 하네요.

 

 

 

 

 

인터넷 분배기, 분배장치 전기세 보상받기 

 

 

공동주택에 살고 있고 인터넷을 쓰고 있는 분들이라면 인터넷 회사에 전화를 합니다.

 

 

SK브로드밴드   106

 

KT인터넷          100

 

LG유플러스      101

 

 

 

▶ 전화를 한뒤에 인터넷 분배장치 전기세에 대한 기사를 보고 전화를 드립니다.

    라고 담당자를 바꾸기를 요청하세요.

 

▶ 담장자와 연결이되면 공동주택에 초고속 인터넷 분배장치 있는지 확인했고, 전기세 부담이

    어디인지를 확인하는것이 먼저입니다. 아마 대부분이 공용전기로 소비자에게 과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확인되었다면 "공용전기세에 분배기에서 나온 비용이 있다. 환불받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 그리고 몇월 몇일부터 몇월 몇일까지  사용하고 있었으니 3000 x 개월수 로 보상받기를 바란다.

    라고 하시면 보상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과거와 현재의 보상뿐만 아니라 미래에 사용하게될 공용전기세의 추가요금에 대한 협의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건물주도 모르고, 과금을 내는 소비자들도 모르고 있던 상황이였죠.

인터넷을 쓰지 않는 사람들은 인터넷을 쓰지 않으면서 매달 3천원가량 납부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이게 신청하고 요구하지 않는다면 보상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만 보상해준다는 이야기죠.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꼭 환불받고 보상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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