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results for '정당방위 조건 및 여러 이야기'

[정당방위란] 정당방위 조건 및 여러 이야기

2013. 7. 14. 22:46
728x90

[정당방위란] 정당방위 조건 및 여러 이야기

 

 

 

 

얼마전에 쇠파이프를 휘두른 남성의 무기를 빼앗아서 되려 휘둘려서 폭행을 가한 사건이 있었죠.

대부분의 사람이 정당방위라고는 하지만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쇠파이프를 뺏았아서 생명의 위험에서 벗어났기때문이고, 그 뺏은 무기로 폭행을 했기때문에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못한다고 하며 과잉방위 그 이상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자신을 칼을 찌르려던 무기를 뺏어서 다시 피해를 줄 경우,

무력화된 상대를 상대로 과잉폭력을 줬을 경우,

 

기타 등등 이런경우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당방위란,

긴급 부당한 침해에 대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행한 가해행위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부당한 침해가 있을시에 자신과 타인의 법익을 방어, 방위하기 위해 가해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며 여기에는 많은 이유가 뒷받침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도를 넘은 방위행위는 과잉방위, 과잉방어라고 하며 이때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당방위의 요건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2. 현재의 부당한침해

3. 상당한이유

 

주요한 내용

 

1. 방어할목적이 되어야하며

2. 먼저 폭력행위는 하면안되고

3. 방어행위가 침해행위보다 중하지않을것

4. 치료에 3주 이상 요하는 상해를 입히지 않았을것

 

 

정당방위에 성립되기위해서는 여러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합니다.

 

 

 

예를들어서

 

혼자사는 집에 강도가왔을때 강도는 맨손이고 나는 야구방망이를 들고 대응을 할때 폭력으로 3주이상의 상해를 입히게 된다면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정당방위에도 여러가지 사안을 맞추고, 나의 생명이 위협을 당했다. 혹은 그가 생명을 위협할 수단을 지니고 있었다를 입증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정도의 위해를 가한사안에 대해서는 법에서도 어느정도의 위험을 인지해주기때문에 어느정도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상대에 대한 무차별적인 가해나. 상대방의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는 거의 정당방위로 형성되기 힘들다고 합니다.

 

 

 

728x90

고양이네집사 유용한 정보모음/라이프/취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