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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아르바이트 점심시간 점심식대의 지급 및 시급은 받을 수 있나?

2014. 9. 5.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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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아르바이트 점심시간 점심식대의 지급 및 시급 정보




직장인, 특히 아르바이트의 경우 점심시간의 식대의 지급과 점심시간에 일하는 것에 대해서 시급이 더해지는지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적지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업체에 따라서 점심시간의 휴식시간이 짧은 경우도 있고, 식대를 주는 경우 아닌 경우도 있고, 점심시간의 시급을 쳐서 월급에 포함해서 주는 곳도 있기때문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기준이 다르지?" "어떤 기준이 규정이고 법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을 이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점심식대 지급은 어떤 기준일까?

- 점심시간은 시급에 포함되는 것일까 아닐까?

- 왜 점심시간은 1시간일까?


에 관해서 간략하게 법규와 함께 이야기를 해볼가 합니다.





  점심식대 지급의 법률상 의무는 없다.



점심식대의 지급에 대한 법률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회사에서 직원들의 혹은 아르바이트생의 식대를 책정해주지 않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회사내규나, 근로계약시에 중식을 제공하기로 했다면 그 기준에 맞춰서 점심식대 혹은 점심을 제공해야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분들이 회사에서 점심을 제공받고 있으나,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장시간의 근무를 하면서도 제대로 된 식사와 식대에 대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진행할때는 꼭 중간타임의 식사문제를 이야기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점심시간은 기본적으로 무급 휴식시간이다.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한다." 


하루중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휴게시간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한다고 법적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이 휴게시간을 대부분 점심시간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 시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임금이 낮다고 생각되는 사장님들이 점심시간을 시급에 포함시켜 주기도 합니다. 






   점심시간은 1시간으로 정해진 직장이 많죠.



한국의 많은 직장의 경우 점심시간이 1시간으로 정해진 것처럼 같은 곳이 많습니다.

이 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규정으로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1시간이상 휴게시간을 주는 것때문에 점심시간이 1시간인 곳이 많습니다.


법의 기준으로는 1시간 이상으로 진행해야한다고 되어있어 점심시간을 1시간이상 2시간 주어도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8시간을 일한다면 1시간의 휴게시간은 보장해야합니다. 그래서 많은 직장들이 이를 기준으로 점심시간을 책정하는 것이 아닐까 하네요.





오늘은 직장인의 점심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을 이야기해봤습니다.

정말 직장생활을 진행할때 점심시간이 주는 꿀맛같은 시간은 아침 출근때 부터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필자가 젊었을때에는 회사 점심메뉴가 고기반찬이 많이 나오는 날이면 점심시간만 기대했던 기억이 있네요. 오전에 피곤했던 것을 점심시간에 짧은 오침으로 해결했던 기억도 있기도 합니다.


정말 일하는 사람에게 점심시간은 정말 소중한 시간이 아닐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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