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results for '아르바이트 하기전 꼭 봐야할 정보'

청소년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하기전 필요한 것들 및 알아야할 정보

2014. 8. 19. 22:28
728x90

청소년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하기전 필요한 것들 및 알아야할 정보





요즘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아르바이트를 시키지 않고 공부만 하기를 바라지만, 또 적지 않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돈의 소중함을 알게하고, 여러가지를 경험하게하고 싶어서 아르바이트를 시키기를 바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청소년, 미성년자의 아르바이트는 법적으로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이를 준비하고, 미리 알고 시작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청소년 미성년자의 알바를 시작하기전에 알아야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까합니다.




■ 일반적으로 만 15세 이상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만13 ~ 15세의 청소년들은 고용노동센터등에서 취직 인허증을 받은 뒤에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 아이들이기때문에 부모님이 아르바이트를 허가해줬다는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청소년 미성년자의 경우 신분증이 없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나이를 알 수 있는 신분증도 필요하죠


■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시급과 여러가지의 근로에 대한 계약을 하게되는거죠. 이렇게 계약을 함으로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분들이 믿고 일을 맏길 수 있고, 일하는 사람도 계약된 내용을 믿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 근로자는 하루 7시간 이상 일하면 안되요

일주일에 40시간 이상도 일할 수 없죠. 그리고 야간 휴일근무 역시 지방고용노동관처에서 인가받지 않은  상황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청소년이 동의한다면 어느정도의 연장 근무는 가능합니다.


■ 청소년은 위험한 일, 유해업종등에 취업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은 아직 보호받아야하기때문에 이렇게 위험하거나 유해업종에는 일을 할 수 없어요. 


□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진행하면서 부당한 대우, 그리고 피해를 받는 경우 꼭 상담하고 신고해서 권리를 보호받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전화 : 1644-3199)




요즘 소규모 식당이나 패스트푸드점, 편의점등 어린 학생들이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시간이나 여러가지 법을 어기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취업활동등으로 인해서 나간 아이들은 하루에 7시간의 근무를 넘겨 인가없이 야간근무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피해받는 아이들이 적지 않다는 거죠.


이런 피해를 받지 않기위해서는 꾸준하고 정확한 감시와 함께,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고용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점점 바뀔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728x90

고양이네집사 유용한 정보모음/건강/생활정보/다이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