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성과급 가족수당 명절 보너스 통상임금에 포함 - 월급의 상승

2013. 12. 18.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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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성과급 가족수당 명절 보너스 통상임금에 포함 - 월급의 상승




■ 통상임금

노동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근로 or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노동자가 일한 댓가로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이야기합니다.



2013년 12월 18일의 판결로 인해서 이 기준이 변동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포함되지 않던 금액들이 포함이되고, 이로인해서 평균임금이 조금 높아지게 되었기때문입니다. 



통상임금이 높아지고 평균월급이 높아짐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달라지게됩니다.


통상임금을 산정기준이되는 연장시간 근무, 휴일 근무, 특별 근무등의 수당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는 통상임금에서 빠져있던 상여금과 여러가지 수당들이 통상임금으로 포함되었고, 포함된 만큼 인상된 금액으로 기타등등의 수당의 계산이 다시 이루어지기때문에 기타 수당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지요.


월급을 170만원을 받고 상여금등으로 50만원을 포함하게 되는 경우, 이전에는 통상임금 17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기타수당을 주었지만 앞으로는 22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된 기타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이로인해서 여러가지 수당근무가 많은 직종의 경우에는 월급이 크게 상승될 거라 예상이되어지고 있습니다.



    더 쉽게 예제를 들어서 설명해볼까합니다. 


월 170만원과 상여금을 1/12 했을때 매달 50만원이 되는 직장인의 경우,


※ 월 4일 토요일 8시간근무를 했을시의 추가근무수당계산을 해보자면,

기존에는 월 170만원이라고 보는 직장인의 기본 월 노동시간으로 본 시급은 대량 1만원이 됩니다.


★ 토요일 8시간 근무 월 4일을 일했을경우 


 - 기존에는,

 32시간 X 1만원  = 32만원이 휴일근무수당이 된다고 했을대,


 - 이후에는,

 32시간 X 1.4만원 = 44.8만원이 휴일 근무수당이되게됩니다.


 잔업수당도 마찬가지 입니다. 기존의 기준이되는 시간당 임금이 높아지기때문에 월급이 상승하게 됩니다.


■ 고정적으로 나오는 상여금, 명절 보너스, 가족수당, 위험수당, 기술수당 등등 정기적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똑같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부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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