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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전면금연 정보] 6월 8일 시행되는 pc방 금연 질문 & 답변 계도기간 정보

2013. 6. 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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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전면금연 정보] 6월 8일 시행되는 pc방 금연 질문 & 답변 계도기간 정보

 

 

 

 

2013년 6월 8일 PC방 전면금연이 시행됩니다.

이에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많이 기대도 하시고 걱정도 하시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질문들중 가장 많이 올라오는 질문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13년 6월 8일 전면금연 시행으로 바뀌는 것들은 어떤것?

 

기존에는 영업장안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6월 8일 법이 시행된 뒤엔 모든 PC방의 좌석이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됩니다. 물론 좌석뿐만 아니라 흡연실 외의 공간, 영업장 전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지고 운영되어집니다.

 

 

  전면금연 시행 후에 업주와 흡연자의 행동의 변화는 어떤것?

 

PC방 업주는 PC방 전체가 금연구역이라는 표지판 or  스티커를 PC방의 출입구, 계단, 화장실, 기타 눈에 잘뛰는 곳에 부착해서 금연임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흡연자는 PC방 내의 흡연이 금지되기때문에 별도로 설치된 흡연실 안에서만 흡연을 할 수 있습니다.

 

  

  전면금연 시행된 후에 새로운 규정을 지키지 않을 시에 처벌은???

 

PC방 업주가 금연구역을 표시하지않고,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PC방 이용자가 흡연실 외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의 과대료가 부과되어집니다.

 

PC방 업주는 손님의 흡연을 묵인하고 두어선 안되고, 금연하게 안내해야합니다.

※ 하지만 금연을 안내했는데도 흡연을 할대는 흡연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업주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태료 부과표

 대 상

개정법에 따른 의무 

위반시 과태료 

  PC방 업주

 금연구역 지정. 표시 안내 의무 

1차 170, 2차 330, 3차 500만원 

 PC방 이용자 

금연구역내 흡연금지 

 10만원 

 

 

  법 시행후에  PC방 계도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계도기간이란게 있습니다.

 

계도기간이란?

법은 시행되었지만 새로운 제도의 적응을 위해서 즉시 단속하기보다는 바뀐 제도를 지도하고 안내하는 기간을 이야기 합니다.  PC방의 전면금연의 계도기간은  올 연말까지입니다. ( ~ 12 . 31일까지)  입니다.

 

하지만 계도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금연구역이라는 안내 후에도 흡연을 하는 등 고의로 법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존 흡연구역등의 구분 칸막이나 구분 시설의 철거는 업주의 판단에 의해서 유지 철거 가능합니다. 방이 따로 나뉘어져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부에 흡연실을 따로 설치해서 영업장안의 내부구조가 바뀌게 된다면 소방서로 문의해서 소방설비 필증을 다시 신청할지 문의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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