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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것들에 대한 정보 모음

2013. 7. 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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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것들에 대한 정보 모음

 

 

 

 

올해 7월 1일부터 많은 것들이 변화했습니다.  공공시설에서의 흡연,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 인상, 스케일링 그리고 성년의 기준등 많은 부분이 달라졌다고 뉴스에서 연일 방송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술집, 음식점, 커피숍, 피시방등에서 흡연시 과태료를 10만원 부과합니다.

    물론 업주의 경우엔 기본적인 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더 큰 과태료를 물게 되겠죠.

 

   위의 과태료는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입니다. 아마 올해말까지는 계도기간이 있을거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계도기간중에라도 조심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2. 성년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때문에 올해 성년의 날을 어떻게 보낼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기도 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만 19세는 성년이 되어서 투표권이나 여러가지 활동이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각각의 규정에는 여러가지 변화가 없기도 합니다.

 

 

3. 7월 1일부터 만 20세 이상은 치과 스케일링이 의료보험 적용이 됩니다.

 

    물론 1년 1회에 한해서입니다. 이전에도 치료목적이면 의료보험이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치료목적이 아니라 정기적인 스케일링도 의료보험이 적용되어서 1만원대에서 이용이가능합니다.

 

 

4. 최진실법이 시행이됩니다.

   친권자동부활제가 폐지되죠. 이는 양육권을 포기한 친권자의 경우 전 배우자의 사망시 친권이 자동으로

   부활을 해서 무조건 그쪽에 양육이 넘어갔었지만, 이제는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부모가 부모답지 않고 아이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라도 친권이 무조건 넘어갔지만 이제는 그런일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외에도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꼬리물기의 과태료가 시행됩니다.

최대 6만원의 과태료가 물리니 앞으로는 도로사정이 좀 나아지겠죠?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이 1.1%에서 1.3%로 인상이됩니다.

실업자들이 늘어서 어쩔수 없이 상승했다고 하지만... 월급빼고 다 오르는 것 같아서 씁쓸하네요.

 

7월부터 단계적으로 휴대폰의 가입비가 줄어든다는 소식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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