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토하면 보상을 얼마나 해야할까? 적정 손해배상금을 알아보자

2018. 4. 9.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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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 토하면 보상을 얼마나 해야할까? 적정 손해배상금을 알아보자




술을 마시거나 멀미를 하는 등의 증상이 있을 때 차안에 토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승객이 보상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이 금액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승객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높은 보상금 때문에 놀라고 택시 기사의 경우에는 이정도의 비용은 청구해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또 토할 것 같아서 차에서 내려달라고 요구 했다거나 토하는 양이 정말 적은 경우 등의 여러가지 상황에 대한  보상금에 대한 서로의 합의가 잘 되지 않는 것도 이유라고 합니다.





◈ 손해배상금이 발생하는 이유부터 알아보자.


차에서 손님이 토하게 되면 그 날의 운행은 힘들어지게 됩니다.

토하는 것을 치우는 것도 문제이고 차안에 토해서 차에 남게 되는 냄새로 인해서 운행이 불가능 하게 되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이죠. 요약하면


청소비 + 영업손실금(하루 운행수익)


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하네요.





비용에 대한 문제는 최대 15만원을 지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서울택시운송조합 기준) 하지만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 내용이고 최대 15만원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상 보상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듯 하네요.


물론 토해서 차량 외의 다른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그 것에 대한 보상까지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금액이 과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영업손실금"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 운행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차비 외의 비용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토하는 양에 따라서 차량의 운행을 하루를 쉬어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보상금이 발생한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는 있다고 하네요.



물론 토할 것 같은데 차를 세워주지 않거나 아이가 조금 토하는 정도라면 이런 보상은 과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차의 운행을 합의를 하고 서로 만족할 금액으로 합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 서울택시운송조합에서도 최대 15만원이라고 되어 있을 뿐 정확한 비용은 정해놓고 있지않다고 합니다. 이 비용은 택시 기사님들의 과한 청구 때문에 최대 금액을 설정해놓을 방지하고 기준선을 정해놓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 물론 이 금액은 법적인 강제성이 없습니다. 조합에서의 규정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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