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없으면 TV수신료를 낼 필요가 없다 - 수신료 면제 신청방법

2018. 3. 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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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없으면 TV수신료를 낼 필요가 없다 - 수신료 면제 신청방법




요즘은 넷플릭스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태블릿이나 PC로 원하는 영상을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분들의 경우 TV가 없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렇게 집에 TV가 없는 상황에도 TV수신료가 매달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TV가 없으면 당연히 수신료도 내지 않아도 되는데, 전기 요금에 합산되어서 나오다 보니 다 내야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오늘은 TV가 없는 분들의 수신료 명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TV수신료 면제 신청하기


전기요금문의 - 국번없이 123 (유료)


123에 전화하고 상담원을 연결한 다음에 "TV가 없으니 TV수신료 면제 신청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가지 인적사항을 물어보게 됩니다.


이 때 전기요금 청구서의 고객번호 혹은 주소지를 불러주면 신청이 끝납니다.


※ TV수신료의 면제를 신청하면 때에 따라서 검침시 집을 방문해서 TV여부를 확인한다고 상담원이 알려줍니다.





매달 2500원의 비용

생각보다 적은 비용일 수 있지만 내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이런 비용을 불필요하게 지불하고 있다면 꼭 신청해서 면제 처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 TV시청을 하지 않아 집에 TV가 없는 분들이라면 꼭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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