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헌혈이 가능하다 그 기준을 알아보자
외국인도 헌혈이 가능하다 그 기준을 알아보자
외국인이 국내에서 살다 친구와 함께 헌혈에 동참하고자 할 때 이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서 많은 분들이 외국인은 헌혈이 불가능하다 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거절된 외국인의 경우 헌혈의 조건에 만족되지 않았을 뿐 기본적인 기준을 만족하게 되면 외국인도 헌혈이 가능하게 됩니다.
▣ 외국인 헌혈의 조건을 알아보자.
1. 국내에서 1년이상 거주한 외국인의 경우
본국으로 돌아가서 오래 생활하다가 오는 등의 일 없이 1년이상 국내에 지속적으로 머무르는 사람들만 헌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에는 없는 풍토병이나 여러가지 질병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년동안 국내에만 머무르면서 이런 부분의 의혹이 해소가 된 상황에서만 헌혈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 외국인도 한국사람도 한국에 거주하다가 해외여행을 다녀온 다음에는 1개월가량 헌혈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2.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충분히 가능한 경우
헌혈을 할 때 여러가지 문진을 하게 됩니다. 여러가지 사항들을 물어보고 듣어야하는데요, 한국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헌혈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3. 신분증이 없으면 헌혈이 되지 않습니다.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증, 한국운전면허증 등등 이 없는 경우에는 헌혈이 불가능 합니다. 본인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헌혈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 외국인의 헌혈이 어려운 이유는 수혈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인데요, 외국인의 경우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추척조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보다 강한 조건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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